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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29

더욱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임대차 2 법 시행과 보유세 인상을 계기로 집주인들이 보증금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새로 전월세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은 종전보다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38.7% 였습니다. 10채 중 4채 가까이가 월세 거래라는 이야기인데요, 월세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만 해도 28.4%에 그쳤지만 1년 만에 10% 포인트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31.9%) 보다도 높습니다... 2021. 4. 26.
커지는 조세저항,,강북권 중소형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 안녕하세요, 서울의 20평대 아파트는 과연 중산층에게는 분수에 넘치는 걸까요? 강북 지역 아파트에 10년 넘게 거주 중이라는 50대분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죠. 주택 공시 가격 급등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자 곳곳에서 조세부담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올해에는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례 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시 가격 인상 로드맵을 고려하면 눈앞의 조세저항을 피하려는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 대표 격인 전용 59㎡도 일부 단지는 종부세를 내야 할 정도로 공시 가격이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이들 지역에 이른바 영끌 대출로 내 집을 마련한 3.. 2021. 4. 8.
종부세 폭탄에,,,보유세, 증여세 과연 무엇을 택하는 것이 옳을까? 안녕하세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모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말로만 증세다 어쩐다 듣다가, 실제로 그 금액의 고지서를 받아 체감할 땐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집이 두 채인데, 아니면 집값이 그렇게 올라서 돈을 벌었는데 그 정도 금액이 대수냐,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는 게 맞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겠지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집을 팔고 어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통장에 그만큼 수익이 들어온 것도 아니며 수도권의 모든 집값의 평균이, 아니 전국 집값의 평균이 다 함께 올라갔죠. 뭐 동네마다 그전부터 집값 차이가 있던 거, 다 같이 올랐으니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가 더 격화되었죠. 그냥 다들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정부가 집값 이만큼씩 다 같이 올린 거고, 올랐으.. 2020. 11. 25.
재산세를 낮춘다고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까? [NO!] 안녕하세요, 당정이 발표했듯이 중저가 1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면 보유세는 지금보다 약 1.7~2.5배 오르게 됩니다. 보유세란, 재산세+종부세 등을 합친 세금이죠.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이 수천만 원 단위로 2~4배 늘어나는 것보다 금액은 적어도 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춰 중저가 1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계획대로라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 가격 현시화율은 올해 68.1%에서 2023년 70%, 2030년에는 90%로 상승합니다. .. 2020. 11. 8.
내 집을 보유해도 나라에 월세 내며 사는 기분 [16억 주택 10년 보유세만 9000만원] 안녕하세요, 보유세 납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항상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미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납부했는데도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보유세를 납부하니 말이죠. 이중 부과라는 의견에 반해, 일부 국민들은 그럼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납부는 당연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맞섭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돈을 실제로 내 통장에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집을 팔 때는 또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내가 사는 이 집의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당장에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게 아니니, 늘어난 세금이 부담되기만 합니다. ********** 정부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모든 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취급하는 일종의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