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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내 집을 보유해도 나라에 월세 내며 사는 기분 [16억 주택 10년 보유세만 9000만원]

by J.Daddy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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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유세 납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항상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미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납부했는데도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보유세를 납부하니 말이죠. 

이중 부과라는 의견에 반해, 일부 국민들은 그럼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납부는 당연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맞섭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돈을 실제로 내 통장에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집을 팔 때는 또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내가 사는 이 집의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당장에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게 아니니, 늘어난 세금이 부담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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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모든 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취급하는 일종의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부터 보유, 매도 등 모든 단계의 세금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투기세력으로 보기 힘든 1 주택자조차 높아진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일각에서는 '국가에 월세 내고 사는 기분'이라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에서 시세 약 16억 원짜리(현재 시세 17억) 아파트 1채를 매입한 1 주택자가 

10년간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본 결과 취득, 보유, 양도세를 합쳐 

약 2억 409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서 매년 2%씩 주택 가격이 올라 

10년 뒤 약 20억 3000만 원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를 가정해 봤습니다. 

 

이 중 보유세로 내는 돈은 8994만 원에 이릅니다. 

올해 약 325만 원 부과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2025년이면 808만 9000원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2030년에는 1172만 3000원으로 1000만 원을 넘겨

매월 1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부담도 1억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10년간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간 거주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10년간 거주를 할 경우 양도세는 500만 원선으로 대폭 줄어들지만 

여전히 보유세와 취득세를 합친 세금은 1억 원이 넘게 됩니다. 

 

보유세 부담 상승은 비단 고가 아파트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경우 

서대문구의 시세 9억 원 아파트 보유세는 아파트 가격이 연 2%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이면 웬만한 회사원 월급에 맞먹는 약 340만 원이 됩니다. 

노원구의 시세 6억 원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0년에 100만 원이 넘어서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재산세가 너무 올라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를 줘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는 회사원들도 늘어납니다. 

세금이 많이 오른 것 자체도 문제지만 월급으로 생활하는 형편에

내년, 내후년에 얼마나 세금이 더 오를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한 해에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현금부자들은 집을 더 사서 더 부자가 될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공시 가격과 세율을 올리는 것 외에도 과세 체계 전반이 

1 주택자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1 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대표적이죠. 

정부는 2017년 8.2 대책으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더라도 규제지역이라면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제 거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로 높아집니다. 

2022년부터는 공시 가격 그 자체로 세금을 산정하겠다는 의미로

기준값이 달라지는 만큼 세금도 높아지겠죠.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실거주 의무 및 세금 강화를 통해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임대차시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월세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고, 

자기 집에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임대차 매물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정부의 공시 가격 인상안이 발표된 직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전세계약이 끝나면 월세로 계약 조건을 바꿔야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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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만 보유하고 있는 1 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

세금이 거의 증가하지 않도록 해줘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면 말이죠.

1 주택자도 투기꾼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미 정부는 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국민은 투기꾼으로 간주하겠다는 속뜻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회사원이라면 낼 수도 없을 금액의 세금 지불액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 말이죠.

세금 낼 자신이 없으면 본인 집을 가지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일반인이라면 본인 소유의 집 하나 갖지 못하게 하는 정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집을 갖게 되고

아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로부터 여러 명목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나라. 

중간층은 이도 저도 할 수 없고 가지지도받지도 못하는 나라.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건 민주주의, 자유경제주의가 아니죠.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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