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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공시가격 올리고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한시적 인하? [조삼모사/세금 부담]

by J.Daddy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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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두들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고 들으셨듯이,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아파트의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립니다.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9억 원이 공시 가격이 되는 것이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단독주택은 아파트와는 달리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끌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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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조세·준조세 및 행정조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얘기는 즉 국민들의 각종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에 정부는 서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3년 동안 0.05% 포인트 인하합니다. 

하지만 매년 3~7%씩 공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함정입니다.

사실상 조세 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하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 가격) 90% 달성을 전제로 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세 별로 달성 기한을 차등했죠.

시세 대비 평균 68.1% 수준인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2030년까지 90%로 맞춥니다.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2027년까지 9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초고가로 분류되는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속도전을 펼칩니다. 

다만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평균 53.6%인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천천히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세금에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들에게 당근책을 병행합니다.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 가격 인상 직격타를 맞는 세금 내역 중

재산세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주는 향후 3년간 재산세율이 0.05% 인하됩니다. 

가격대별로 3만~18만 원의 재산세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집주인의 세 부담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공시 가격 인상은 재산세 외에 다른 항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죠.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오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공시 가격 6억 원을 넘는 1 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경우에는 

소득원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 지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하 효과보다 가파르게 공시 가격이 오른다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아파트는 매년 3~4%씩, 단독주택은 매년 3~7%씩 공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0.05%를 인하해줘도 감면액보다 증액되는 재산세가 훨씬 더 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공시 가격을 현실화한다면서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하 얘기를 꺼내는 것은 

결국 총선을 앞둔 민심 해소용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세수를 걱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재산세 인하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면서 

지방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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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누더기도 이런 누더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동산 관련 정책은 너덜너덜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라는 세금은 더 늘어나고 있으니 국민들의 생활과 마음도 너덜너덜해지고 있죠.

결국 아무리 본인들이 아니라고 해도 결론은 "증세 목적"입니다.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요?

어차피 내려갈 집값, 공시지가는 왜 올리나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의 수입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징벌적 과세'라,,,

투기꾼도 아닌 1 주택자가 왜 징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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