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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건강보험료 무서워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들,,

by J.Daddy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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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임대차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 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월 33만 원 이상의 월세 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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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50대 주부 A 씨는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보유 중인 1 주택자입니다. 

본인은 현재 목동 내 다른 단지에 전세로 거주 중이죠.

그는 최근 보유 중인 10단지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새 임차인을 구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 했으나 포기했습니다. 

A 씨의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월세 전환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30만 원가량의 건보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발생한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은퇴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에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5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맞춰 건보료도 11월부터 개편됩니다.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 주택(부부합산 기준) 이상 다주택자입니다. 

1 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넘어서거나 해외 소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는 임대사업 등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했다면

연 1000만 원(월 83만 3000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 원(월 33만 3000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임대등록이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주부, 혹은 은퇴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보료 개편에 따라 기준시가 9억 원 이상 1 주택자,

 2 주택 이상 월세 소득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월세 소득이 발생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더하면 임대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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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소개한 50대 주부 A 씨는, 

소득세와 건보료 등을 따져 봤을 때 월 50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해 

임대 수익률이 2%가량으로 낮아지게 되었다며 

이럴 바에는 월세 대신 전세를 유지하고

여유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 임대인의 경우 

월세를 전세로 돌리려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 가구가 많지는 않아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세, 종부세, 종소세, 재산세,,,

세금 참 많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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