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3법24

임대차법은 휘몰아치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말라간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3 법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의 암운이 전세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매물이 부족한 서울에서 이달 들어서만 전세물량이 8% 이상 급감할 만큼 전세 절벽은 현실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만 호가 넘는 공급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임대차 시장은 임대차 3 법도 모자라 등록 임대사업 폐지, 보유세 강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면서 전세의 월세 가속화를 부추긴 게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주택자를 잡으려던 부동산세 중과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임대차 참사'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파트 정보업체 아실과 부동산 시장에서 살펴보면 6월 21일 기준으로 서울의 전세매물은 1만 9734건으로, 한 달 전 대비 8.4% 급감.. 2021. 6. 25.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구매 시, 세입자가 이미 있다면? [전세 낀 집 구매/텔레파시 보내라]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법 덕분에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갈등은 커져만 가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속출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에서 세입자의 입장만 옹호하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세입자에 양보하고 2년간은 다른 전셋집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김 장관은 현재 집주인이 아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셋집을 매수하고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임대.. 2020. 9. 16.
멈추지 않는 전셋값 상승세에 전세대출 고공행진 [초저금리 시대/부동산 대책 역풍] 안녕하세요,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최근 한 달 동안 1조 5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만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행된 임대차 3 법과 가을 이사철 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은행들의 전세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전세대출 잔액은 96조 1543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조 4247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나은행의 8월 전세대출 잔액이 오는 10일 집계가 돼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가.. 2020. 9. 7.
임대료도 정부가 정해줄께, 감히 어디서 돈을 벌어? [표준임대료/시장경제개입]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경제 영역에 정부의 개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자체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제는 임대료마저 정부가 정하겠다고 하네요. ********** 부가 임대차 3 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생신 청구권제)과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전월세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표준임대료는 과도한 전월셋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장기적으로 표준임대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문 대통령의 표준임대료 발언 이후 관련 작업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입에 앞서 임대주택과 임대료 데이터베이.. 2020. 8. 23.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매물실종/전세가 폭등] 안녕하세요, 임대차 3 법 개정 등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현재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고 전세가는 폭등하는 등 부작용들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5년 말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5만 5,800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등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학술연구 자료를 정치권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보고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임대료 2.5~9.8% 상승, 임대주택 공급 감소, 전세의 월세 전환 심화 등의 시장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내용의 연구 자료를 보고받은 후, 정권이 교체되었고 법무부 주관으로 다른 학술 용역을 실시하여 전월세 상한제와 갱신요구권을 시행해도 .. 2020.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