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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구매 시, 세입자가 이미 있다면? [전세 낀 집 구매/텔레파시 보내라]

by J.Daddy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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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법 덕분에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갈등은 커져만 가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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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속출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에서 

세입자의 입장만 옹호하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세입자에 양보하고 

2년간은 다른 전셋집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김 장관은 현재 집주인이 아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셋집을 매수하고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임대차법을 들며 지금의 임대차법에 의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실거주, 현 주인이 실거주일 경우에만"이라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새 집주인은) 현 주인이 아니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실거주로 집을 마련했다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실거주를 못하게 된 피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토부가 관련 문의에 그냥 사는 집을 포기하라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여러분들이 그냥 집 사는 걸 포기하라, 

아니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하기 전에 집을 사라는 기막힌 텔레파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과연 이게 정부가 할 일인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데 왜 정부가 무책임하게 해석을 하는지 지적했습니다. 

또한 혼란과 고통을 다 떠넘기는 등, 국토부는 해석을 하는 데가 아니며

입법 취지에 대한 해석은 국회의 권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집을 장만해야 하는 분들 앞에서 스스로 법을 해석하는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다시 입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법안을 만들 것인지?라고 강하게 질의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저희는 지금 개정된 법안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게 일"이라 반박하자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개정된 법안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시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해설서로도 안 되는 부분은 분쟁조정위를 가야 하는지" 

"집 없는 서민은 하루 종일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소송에 매달려야 하는지" 언급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경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서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고 있다"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보며,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이

"그러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4년까지 살 수 있으니까 집을 사지 말라는 말씀이냐"

라고 다시 지적하자, 김현미 장관은

"지금도 2년짜리 세를 끼고 집을 사고팔지 않냐? 

그런 식으로 거래 양태가 바뀐다는 얘기"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갭 투자를 하라는 것이냐"라고 다시 지적하자, 

김현미 장관은 "지금도 세가 있는 집의 거래는 그렇게 이뤄지는 것처럼 

앞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4년까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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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의 설명에 따르자면,

실수요자가 거주를 위해 집을 사더라도 전세자의 동의가 없으면 

결국 전세를 끼고 사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결국 갭 투자가 아닌지요..? 

갭 투자는 불법이라고 정부에서 지정한 거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제품을 만든 사람이 내가 뭘 만든 것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설명서를 만들어서 구매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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