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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결혼해도 혼인 신고는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난다 [대출/내 집 마련]

by J.Daddy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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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외국의 타 국가들에 비해 혼인신고를 상당히 신속히 하는 편이죠. 

유교 사상이 뿌리 깊은 국가여서 그런 것인지, 

'가족'이라는 것에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믿음을 갖는 국민이어서 그런 것인지, 

실제로 외국에서 살 때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면 뭔가 의아한 시선으로 보이죠. 

 

이렇게 '혼인신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혼인신고를 늦추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한 결정인 성향이 강한데요,

과연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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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나타나는 편법적 사례입니다. 

신혼부부 가구에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이 '대출 지원'인 만큼

정책지원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대표적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혼 희망타운 등 '공급 지원'과

보금자리론,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혼인기간 등 지원요건을 만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고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유자산이 부족함에도 연소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신혼부부 대상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컨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90~120%(부부합산) 수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역시 소득기준은 120% 이하입니다. 

120%는 619만 원으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428만 원입니다. 

수도권에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상당수는 사실상 정책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대출 지원'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입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완화했지만

아직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대출자금 지원 등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신혼부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은 대출요건 완화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수요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으로 47.1%를 차지했으며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2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약 75%가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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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맞벌이 가구를 고려해서 

실거주 목적 자금 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 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은 신혼부부 정책 선호율이 낮은 원인을 파악해야 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국토부는 대출규제완화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든 게 현실의 삶인데, 출산율은 높아지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출규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나이가 있는 다주택자들은 세금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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