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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20

2021년에 달라지는 세금 제도 [부동산세/주식세] 안녕하세요, 올해 많은 분들은 '세금'에 대해 걱정이 늘어나실 거 같은데요, 올해부터 부동산 세금이 오르고 주식 거래 세금은 내려가기 때문이죠. 특히나 부동산은 실거주를 위한 한 채를 빼고는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두 채를 합한 공시 가격이 12억 원인 경우, 종부세만 311만 원가량이 되니 작년에 비하면 85만 원 정도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이 공시 가격이 12억 원이더라도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대략 120만 원, 2 채일 때보다 절반도 안 되는 세금이죠. 집이 한 채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집을 팔 때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7억 원에 집을 사서 15억 원에 매도를 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 작년.. 2021. 1. 7.
공동명의 or 단독명의, 잘 따져서 80% 세액공제 받자!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매년 9월 단독명의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내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쳐 최대 8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나 부부의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져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한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가 원할 경우 1가구 1 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가구원 중 1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했을 때 적용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 2020. 12. 31.
부부공동명의 주택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 [6억씩 각각 공제 or 장기보유공제] 안녕하세요, 늘어나기만 하는 부동산세에 관련하여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소식이네요. 부부 공동명의로 오랫동안 집 한 채를 보유한 부부들의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공동명의 1 주택에 대해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입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개정된 종부세법이 시행됩니다. ********** 지난 11월 30일에 여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최대 80%에 달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 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2020. 12. 9.
세금 낼 돈 없으면 강남에서도 나가라? [종부세 논란/강남 1주택자] 안녕하세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집주인들에게 발부되면서 집값 상승으로 처음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 또는 지난해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74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 9천 명이나 늘어났는데요. 집값이 오른 데다가 종부세의 기준인 공시 가격도 오른 집값에 가깝게 현실화되었기 때문이죠.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올해 급등한 집값이 공시 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로 높아지는 데다, 종부세율 자체가 최대 2.8% 포인트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데 있어 공시 가격에서 할인을 적용하여 최종 결.. 2020. 11. 26.
종부세 폭탄에,,,보유세, 증여세 과연 무엇을 택하는 것이 옳을까? 안녕하세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모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말로만 증세다 어쩐다 듣다가, 실제로 그 금액의 고지서를 받아 체감할 땐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집이 두 채인데, 아니면 집값이 그렇게 올라서 돈을 벌었는데 그 정도 금액이 대수냐,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는 게 맞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겠지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집을 팔고 어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통장에 그만큼 수익이 들어온 것도 아니며 수도권의 모든 집값의 평균이, 아니 전국 집값의 평균이 다 함께 올라갔죠. 뭐 동네마다 그전부터 집값 차이가 있던 거, 다 같이 올랐으니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가 더 격화되었죠. 그냥 다들 똑같이 살고 있었는데 정부가 집값 이만큼씩 다 같이 올린 거고, 올랐으.. 202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