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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부부공동명의 주택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 [6억씩 각각 공제 or 장기보유공제]

by J.Daddy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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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어나기만 하는 부동산세에 관련하여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는 소식이네요. 

부부 공동명의로 오랫동안 집 한 채를 보유한 부부들의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공동명의 1 주택에 대해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이죠.

입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개정된 종부세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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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에 여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최대 80%에 달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 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다른 1세대 1 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진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에 따르면, 

종부세법 대안은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에게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 주택자 과세 방식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를 '1세대 1 주택자'로 인정하지 않아, 

공동명의자들은 과세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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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정말 증세가 국민들에게 큰 이슈이자 고민거리입니다. 

예전에 서울 주택 평균가가 3억 일 때 책정한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6억이었다고 합니다만

현재 서울 주택 평균가는 10억이 넘는데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으로 책정되어 있죠.

고가주택 기준금액부터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럴 계획도 없어 보이고,,

세금이라는 것이 실현 소득에 과세가 되어야 할 텐데 

정말 꿈같은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동명의 주택을 각자 개인의 집으로 인식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였는데

이걸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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