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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19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는 매년 4.4조 더 걷는다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전용 79㎡)의 올해 보유세는 137만 원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매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은 거의 변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해 수준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오는 2022년에는 178만 원, 2024년에는 437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보유세 부담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것입니다. ********** 2021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세금만 뜯어간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해마다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과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2021~2030년) 보유세 세수 증가분을 .. 2021. 3. 25.
재산세를 낮춘다고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까? [NO!] 안녕하세요, 당정이 발표했듯이 중저가 1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면 보유세는 지금보다 약 1.7~2.5배 오르게 됩니다. 보유세란, 재산세+종부세 등을 합친 세금이죠.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이 수천만 원 단위로 2~4배 늘어나는 것보다 금액은 적어도 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춰 중저가 1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계획대로라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 가격 현시화율은 올해 68.1%에서 2023년 70%, 2030년에는 90%로 상승합니다. .. 2020. 11. 8.
내 집을 보유해도 나라에 월세 내며 사는 기분 [16억 주택 10년 보유세만 9000만원] 안녕하세요, 보유세 납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항상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미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납부했는데도 재산세라는 명목으로 보유세를 납부하니 말이죠. 이중 부과라는 의견에 반해, 일부 국민들은 그럼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납부는 당연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맞섭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돈을 실제로 내 통장에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집을 팔 때는 또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내가 사는 이 집의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당장에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게 아니니, 늘어난 세금이 부담되기만 합니다. ********** 정부가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모든 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취급하는 일종의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 11. 6.
실수요자 재산세 부담, 세금 폭탄 맞은 국민들 [노원구 재산세 30%상한 1,099배 폭증] 안녕하세요, 빗발치는 재산세 폭탄 항의 전화에 구청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가 없어 헤드폰을 껴고 일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죠, 현장에서 업무 하는 공무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곤란을 겪어야겠습니까. 정작 정책을 내놓고 있는 분들은 편하게 업무하고 있겠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도 이제는 부동산에 개입하겠다고 하니 갈수록 태산입니다. 지금은 개입이 아니라 '수습 후 퇴장'이 정부의 가장 옳은 입장 같은데 말이죠. 쏟아지는 재산세 폭탄에 그야말로 국민들은 아수라장입니다. 노원구의 경우에는 재산세 30% 상한이 1,099배 폭증했다고 하니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롯데우성(전용 115.26㎡)은 처음으.. 2020. 7. 26.
생계가 걱정인데 재산세 상승으로 숨막히는 국민들[1주택 실수요자] 안녕하세요, 7월은 재산세 고지 및 납부의 달입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 이후 과연 실질적으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지 궁금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고지서를 받고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 서울의 한 아파트에 7년째 살고 있는 A 씨는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인상된 금액의 재산세가 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코로나 여파로 실직하여 5월부터는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혼을 전세로 시작해서 2년마다 이사 다니는 설움에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이제 1년 치 대출이자를 고스란히 재산세로 내야 할 형편의 A 씨는, 1 주택자가 집 팔고 어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2020.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