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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27

임대차 3법, 이건 꼭 알고 가세요 [각종 변동 내용 및 갱신 수용/거절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 시행되는 임대차 3 법에 대해 함께 공부해볼까 합니다. 역시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만,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세입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겠죠? 7월 31일, 즉 어제부터 임대차 3 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증액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게 되면 월세 전환이 불가합니다. 단, 임차인이 수용하면 가능하며 이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무분별한 전환을 막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 2020. 8. 1.
임대차 3법 앞두고 더 치솟는 전셋값 [품귀현상/계약갱신청구권/전셋값 차등화]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는 현상인데요,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은 더 귀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 임대차 3법의 내용이 뭡니까,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뜻하며 철저하게 세입자를 보호하되 집주인들도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죠. 다만 집주인들이 거짓 사유를 통.. 202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