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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미니신도시/재개발/재건축]

by J.Daddy 2020.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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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 전 포스팅에서 '용산 미니 신도시'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했었는데요, 

https://j-daddy.tistory.com/93

 

용산 미니신도시의 미래는?[실수요자 호재/투기의 먹잇감]

안녕하세요, 정부가 '5·6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공급 계획을 발표한 후 로또 중의 로또를 당첨을 위해 청약 자격을 획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

j-daddy.tistory.com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따라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이 오는 20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18㎡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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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통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세권 입지에 업무·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상업으로,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직접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상은 용산 정비창 부지(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 2동 일대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 구역(총 0.77㎢) 입니다. 

이촌동 중산아파트와 이촌 1구역, 한강로 1~3가에 속하는 한강로, 삼각맨션,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용산역 전면 1/2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 정비창 전면 1~3구역, 빗물펌프장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초기단계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등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습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용산 개발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구역 

지정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 1년간입니다. 

국토부는 토지시장 동향, 인근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만료 시점에 재지정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진행한 것" 이라고 언급하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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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니 신도시 계획을 보자면 토지의 70%는 상업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고, 

30% 정도만 주택 부지이며(8000채 예정) 이 중에서도 3000채는 임대 아파트,

5000채 정도는 일반 분양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금싸라기 땅에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시도 중이라고 하는데, 

청약에 당첨되면 '로또 중의 로또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은 할 거 같은데, 문제는 규제에 묶여도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끼어드는 투기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아파트 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하락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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