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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올해부터 달라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임대소득/신고기한/연장신청]

by J.Daddy 2020.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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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과 다르게 사업자나 프리랜서, 금융, 연금, 임대 등의 소득이 이는 사람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도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죠.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항목과 방법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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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이자·배당·연금 등의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사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자나 주식 배당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통상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만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기에 6월 1일까지 납부 완료하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를 고려하여 신고는 6월 1일까지 하되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3개월이 늦춰졌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나 ARS,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 기간 3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항목 중 임대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단,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주택의 경우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과 국외 주택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고, 

2 주택부터는 모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은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6~42%)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국세청 홈택스 주택임대 분리과세소득자 전용 신고 화면에서 제공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액 비교 서비스를 통하여 어떤 방식이 나에게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해 일괄 신고를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기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만 꼼꼼히 살펴봐도 

어렵지 않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더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체제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먼저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유형 안내와 함께 맞춤형 신고서 작성하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화면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다양한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모은 신고 도움자료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각 페이지, 항목별로 자료 조회하기를 비롯해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으니 

내용만 잘 살피면 어렵지 않게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편의성이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의 경우 모바일앱에서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졌고, 

올해부터는 사업 소득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해

주요 경비를 판단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로 정해져 있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지자체 위택스를 연동시켰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납부할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소득세 환급대상자의 경우 환급받을 계좌를 직접 입력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6월 23일 이전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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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놓치지 말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올해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고 항목을 누락하거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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