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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완화된 대출 규제, 같이 알아볼까요?

by J.Daddy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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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부터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난 7월 20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죠.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1.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로 확대

8월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규제지역 여부,
주택 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LTV가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되며,
대출 한도도 4억→ 6억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2.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개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폐지됩니다.
8월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부터 적용되니
1 주택자분들은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3.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 생계용도 한도 확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받는 경우
신규 대출한도가 1억 원→ 2억 원으로 늘어나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역시 한도가 1억 원→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4. 기존주택 처분의무 예외 허용

불가피한 사유로 2년 내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아래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5. 15억 원 초과 아파트 잔금대출 허용

앞으로는 준공 후 주택 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6. DTI/DSR 주담대 보유 배우자 소득 합산 허용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산정 시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만
소득 및 부채 합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담대 보유 배우자와의 소득 및 부채 합산이
가능합니다.



대출과 세금 문턱을 낮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DSR규제가 지난 7월 3단계로 강화되었기에
LTV를 완화하더라도 대출 가능액의 변화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여기에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졌기에
위축된 매수심리가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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