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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나는 청년입니까, 청년이 아닙니까?

by J.Daddy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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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다가 실패해 

늦은 나이에 중소기업에 입사한 직장인 김 모 씨(35)는

매달 10만 원으로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청년 저축계좌'를 살펴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반청약보다 금리를 높게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34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고,

생계급여 수급자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청년정책들마다 기준도

만 34세, 39세 제각각이었습니다.

 


 

 

청년 연령 상한이 제도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정작 수혜자인 청년들조차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제도마다 청년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법령별로 청년의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늦어지는 사회진출 나이를 감안,

청년 기준연령을 상향하고 정책별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연령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 맞춤형 금융지원제도들은

저마다 청년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청년 통장이라고 해도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만 15~39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서울시의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은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청년사업가 재기 프로그램은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도마다 청년의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는 

법령별로 청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년정책 관련 최초의 종합 법률은

지난 2020년 8월에 탄생한 '청년 기본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의거해 청년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경우 

청년은 만 29세까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청년은 만 39세까지로 훌쩍 뜁니다.

현행법상 청년 기본법 외 타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해도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점점 늦어지는 만큼

청년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진출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어

청년지원제도 대상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 34세와 같은 특정한 나이로 청년을 구분 지을 게 아니라

슬라이딩 방식을 통해 제도의 연착륙을 도와

청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국회도 혼선을 빚고 있는 청년정책을 손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뛰어들었습니다.

임병헌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6월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끌어올려 통일하자는 내용의

청년 기본법 개정안 등 6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각 법률과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상이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대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39세로 청년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내용입니다.

 

한편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특례 제한법의 청년 기준을 

만 15~34세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세법상 청년 기준은

만 15~29세, 만 19~34세로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을 위한 특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30대 후반~40대의 경제적 상황은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이상에야 

청년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빚이 더 많으면 많습니다.

 

괜히 이혼율이 높아지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겠죠.

출산율은 말할 것도 없죠.

현실에 부합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정책과 특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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