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 세제 개편안에는 1 주택자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
2 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 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상황을 감안해
1 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억울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인
상속주택이나 지분 40% 이하의 소액 지분은
기간에 제한 없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줍니다.
비수도권은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이외 상속주택은 5년 동안만 1 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2 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두 채의 공시 가격을 합쳐 세금을 매기지만
올해는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4억 원(1가구 1 주택 기본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9억 원(새 기본공제)이 아닌
12억 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과세액의 최대 80%까지 경감해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전체 주택 가액 중
지방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1가구 1 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
(취득 후 기존 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1가구 1 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 지분인 경우
영구적으로 주택 수로 치지 않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주게 됩니다.
이 같은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보유기간 3년 이상으로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공시 가격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2025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1 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공시 가격 기준이 올라가고 적용 기한도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정부는 1 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으로 높여
보유세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1 주택자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았었지만
향후 3억 원 특별공제를 더해 14억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공시 가격이 14억 원이면 대략적으로 시세는 19억 원 수준이기에
서울 강북뿐 아니라 강남권 아파트 상당수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00%까지 치솟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 수준으로 줄이게 됩니다.
종부세는 공시 가격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듭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1가구 1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올해 공시 가격이 24억 7900만 원 수준인 아파트는
종부세액이 657만 3000원에서
216만 2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1 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 역시
21만 4000명에서
12만 1000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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