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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수도권 6억 원 이하, 상속주택 1주택 간주 등 비과세 특례 확대한다

by J.Daddy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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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 세제 개편안에는 1 주택자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 

2 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 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다주택자가 된 상황을 감안해

1 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억울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인

상속주택이나 지분 40% 이하의 소액 지분은

기간에 제한 없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줍니다.

비수도권은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이외 상속주택은 5년 동안만 1 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2 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두 채의 공시 가격을 합쳐 세금을 매기지만

올해는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4억 원(1가구 1 주택 기본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9억 원(새 기본공제)이 아닌

12억 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과세액의 최대 80%까지 경감해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전체 주택 가액 중

지방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1가구 1 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

(취득 후 기존 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1가구 1 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 지분인 경우

영구적으로 주택 수로 치지 않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주게 됩니다.

이 같은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보유기간 3년 이상으로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공시 가격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2025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1 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공시 가격 기준이 올라가고 적용 기한도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정부는 1 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으로 높여 

보유세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1 주택자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았었지만

향후 3억 원 특별공제를 더해 14억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공시 가격이 14억 원이면 대략적으로 시세는 19억 원 수준이기에

서울 강북뿐 아니라 강남권 아파트 상당수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00%까지 치솟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 수준으로 줄이게 됩니다.

 

종부세는 공시 가격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듭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1가구 1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올해 공시 가격이 24억 7900만 원 수준인 아파트는

종부세액이 657만 3000원에서 

216만 2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며,

1 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 역시

21만 4000명에서 

12만 1000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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