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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상향, 단독명의보다 유리한가?

by J.Daddy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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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8월 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 주택자의 인별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 기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올해 시장가액 기준 16억 원 수준에서 

내년 22억 2000만 원까지 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부부공동명의 기준 주택 소유자의 

상위 1%만 종부세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6%는 공시가 12억 원, 

상위 1%는 공시가 18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부부 공동명의보다 불리합니다.

정부가 1세대 1 주택 단독 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 원에 1억 원을 더한 12억 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 주택 단독 명의자와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간 

기본공제액 차이도 기존 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 주택 단독 명의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으로 조정될 경우, 

종부세 증가도 불가피합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 역시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 였으나,

정부는 올해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 산출 시 이용됩니다.

때문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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