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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억울한 다주택 종부세 막는다

by J.Daddy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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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의도입니다.

 

저가의 농가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올라있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 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 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서 1세대 1 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 및 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 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세대 1 주택자 A 씨를 예로 들자면,

A 씨는 올해 기준으로 종부세를 43만 원 냅니다.

A 씨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비조정지역 소재 1천만 원 상당의 농가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하게 된다면 올해 종부세는

575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A 씨의 신분이 1세대 1 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전환되면서

공시가 1천만 원의 작은 주택 한 채만 더 가져도

종부세 부담이 1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1세대 1 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 

공시가 15억 원에 1천만 원만 추가한 과표로 과세하므로

종부세 부담액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 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 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 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입니다.

 

즉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1세대 1 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 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의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1세대 1 주택자가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 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특례를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1세대 1 주택자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종부세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죠.

 


 

종부세 산정 때 

일시적 2 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미정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서도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주택자'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로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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