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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혼인 신고 없이 청약 넣어도 될까?

by J.Daddy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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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버리면서

아파트 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로 꼽힙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자격 요건이 달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고민이 깊어지곤 합니다.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보니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선택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선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공공분양인지 민간분양인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당첨될 경우 아파트 입주 전까지는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 신혼부부 특공은 입주자 선정 순위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가 1순위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2순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따릅니다.

 

반면 민간분양 아파트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당첨이 가능해

예비 신혼부부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자격 요건이 반대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혼인한 사실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신혼부부는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반면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전용 면적 60㎡ 이하 단지에 한정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도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84㎡ 이상 아파트 청약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끝마쳐야 합니다

 

한편 신혼부부들을 위해 공급되는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혼인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신혼 희망타운은 소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고,

대출 상품에 '환매조건부' 조항이 들어있다 보니

시세차익이 온전히 분양계약자 몫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주로 자녀 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의 소득기준이 합산되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의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될 수도 있으니

잘 따져보고 고민해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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