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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최악의 전세 대란 시작되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도래

by J.Daddy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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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는 8월 임대차 3 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첫 만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2~3개월 전부터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공급 가뭄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과 맞물려 임대인들이 지난 2년간

반영하지 못했던 인상률을 신규 계약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듯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덕을 봤다고 좋아했던 2년 새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전세난민이

대거 양산될 조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보라매 SK뷰(전용 84㎡)에 전세 거주하던

A 씨는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알아봤다가 좌절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전 6억 원에 계약했던 전셋값이

13억 원으로 급등해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실감합니다.

다른 세입자 역시 계약갱신청구권 종료에 맞춰

2년 전보다 3억 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경기도 쪽으로의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7570만 원입니다.

이는 임대차 3 법이 시행되던 2020년 8월 대비

32% 오른 수치입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할 때

2년 전보다 30% 안팎의 오른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지난 2020년 7월 말 

임대차 3 법 시행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가격 상승폭을 최대 5%로 묶은 채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서울시 입주물량 감소로 

전셋값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해보다 34.48% 줄어든

2만 1417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전세 세입자들의 매매 전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7722만 원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평균 전세금으로 매매할 수 있는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품귀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전세 상승폭이 크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를 전후해

불안정한 임대차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계약하지 않는 신규 물량과 

임차인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전셋값 상승폭은 기존 상승률은 반영하되

제한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을 처음 발의했던 분의 주장처럼,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법 맞나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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