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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면제', 어떤 내용인가?

by J.Daddy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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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규제완화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10일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규제지역 내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의 첫 단추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로 채웠습니다.

 

 

앞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 세율 및 장특공제가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훨씬 덜어질 수 있습니다.

 

또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도 폐지됩니다.

 

 

예를 들어 3 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한 후 

마지막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할 때

1세대 1 주택 혜택을 받는 시점이

취득, 보유한 시점이 아니라

리셋되어 1 주택이 된 시점에서

보유,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서는 

비과세 시점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1월 1일 취득한 C주택 보유/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고 2021년 1월 1일부터 기산 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도 삭제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건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하는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는 매해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이 컸지만

양도세 중과로 팔기도, 보유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였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사실상 퇴로를 열어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팔아야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한 편에서는 '양도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때 양도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어서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끼고 집을 증여할 때 

부채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셈이기에

수증자는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대신

증여자는 양도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시장에는 양극화 현상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다른 주택은 정리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주택시장에서 선호도 높은 지역은 더욱더 위상이 높아지고

수도권 외곽지역의 경우 매물 출현과 

가격 하락 압력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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