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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보유세 줄일 수 있는 부동산 투자법은?

by J.Daddy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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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세금,

보유세 절세 방법을 알아볼까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를 납부했던 납세의무자 중에

법령에서 정한 토지나 주택을 과다하게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정부가 산정한 주택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합산해

과세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공시가액 5억 원짜리 아파트와

수원에 있는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 중이라면

공시가액의 합계액은 7억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7억 원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설정한 기준금액인 6억 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지 말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금액인 6억 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된 1억 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건물 부분만큼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연달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과다 소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인상해온 세목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인 만큼,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면서

보유세를 줄일 수도 있는 절세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지분의 가액이 공시지가 80억 원을 초과해야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강남 초역세권의 규모 있는 상가가 아니라면

공시지가만 따져서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상가와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상가와 업무용 오피스텔에

투자를 권유하는 글은 아닙니다.

월세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재 이런 분야에의 투자는 

미래 가치가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양을 받았을 경우

다시 매도를 하기에도 쉽지는 않은

'현재의 상황'이기에

분양을 적극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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