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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코로나로 격리했는데도 학원비나 유치원비를 다 내야할까?

by J.Daddy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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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4월 12일을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1563만 5274명입니다.

전 국민의 33%가량이 이미 코로나19에 걸렸죠.

이중에는 영·유아와 초·중·고등학생 확진자 수 또한

상당수로 확인됩니다.

 

이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원의 원비 환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가격리나 치료를 위해

유치원과 학원에 나가지 못한 기간 동안의

수업료는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가족 감염 사례의 경우

최초 감염자 완치 후 가족들이 줄줄이 감염되는

릴레이 감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은 더욱 길어지곤 합니다.

방역수칙은 동거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정해진 수칙만 준수한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위해

동거가족 확진 시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릴레이 감염이 발생할 경우,

아이들이 2주 넘도록 등원을 포기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의 환불 규정은 어떠할까요?

학원은 감염병 관련 환불 규정이 있지만

유치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원비는 물건을 살 때 내는 돈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의 교습비를 한꺼번에 지불하며

재화가 아닌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이기에

환불할 때에도 특수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학원의 설립 또는 운영자는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해당 사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 학원 운영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했거나

수업의 정원초과, 강사의 자격 미달 등과 같은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 수강자가 즉시 계약해제를 요구했다면

계약 해제는 물론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강자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알고도

계속 수업을 듣다가 추후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남은 수강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수강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수업을 듣는 도중 행정상 문제가 생겨 인가 취소를 당하거나

교습정지 처분 등이 내려와 수강이 불가한 상황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수강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교습을 중단하는 경우,

계약한 수강 개월 수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도,

또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5일 이상 수강을 했다면 환급이 어렵습니다.

 

종전에는 감염병 관련 학원비 환불 규정이 없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부모와 학원 운영자 간 갈등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에 2020년 3월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 감염자나 유증상자 혹은 

자가격리 중인 학생에게도 교습비 환불이 허용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학원과 같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곳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수강생이 자의로 교습에 빠진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학원 운영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이를 둘러싼 분쟁이 생긴다면

학부모나 수강생은 학원 소재지의 해당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환불 규정은 학원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유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을 가거나,

유아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입학허가를 받거나 재학 중인 원아가

입학 포기 및 자퇴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만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료를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유치원들은 입학 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 물품 등을 구매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입학금을 걷습니다.

입학일 이전에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면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환불되지만,

입학일 이후라면 입학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 대상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수업만 듣는 건 아닙니다.

밥과 간식도 먹고 가끔은 소풍을 가는 등

체험학습 또한 이뤄집니다.

이처럼 정규 교육 외의 특별 교육이나

식사 명목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 교육비라고 합니다. (일명 수혜성 경비)

사용하지 않은 수익자 부담 교육비는

법적으로 환불해줘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유치원 수업료나 입학금을 비롯한 

그 밖의 비용 징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통상 각 유치원별 규칙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연히 환불 규정도 제각각입니다.

자녀가 똑같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더라도

수업료 전액을 환불받는 부모가 있는 반면,

수업료에 수익자 부담 교육비까지 고스란히 부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장 재량'인 셈이죠.

 

유치원 수업료 환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유치원이 아예 휴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코로나19 환자가 없음에도 방역을 위해

유치원 교습까지 포기하는 상황에서

이미 낸 돈까지 돌려받지 못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했죠.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휴업 기간 수업료와 수익자 부담 교육비 등

학부모가 낸 금액을 반환하거나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하는 방침은 내놓았습니다.

총 640억의 예산을 투입해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나머지는 유치원이 분담하는 식이었습니다.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 반환을 독려하는 차원이었죠.

 

다만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에 따른

유치원과 학부모들 사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 유아교육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원생이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가족이 감염되어 자가격리를 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명확한 환불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치원비 환불 분쟁 시 학원과 마찬가지로 

각 교육청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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