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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한전, 계속되는 재정난에 외상으로 전기 산다

by J.Daddy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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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전력이 발전 공기업에 지급해야 할

전력대금에 대해 

'외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최근 경영난이 심화되는 탓에

제때 돈을 주지 못해

전력거래가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전 등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발전공기업 6곳은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전력거래대금 결제일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전이

발전공기업들에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다음번에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한 차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 규정상

한전이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다음 달 전력 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국내 유일 전력 구매자인 한전의 전력거래가 중단되면

발전사도 피해를 입게 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부 승인을 통해

오는 5월 1일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전은 통상 전력을 구입한 뒤 

한 달에 4차례에 걸쳐 발전공기업 등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한 전력거래대금은

지난해 기준 55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월평균 대금은 약 4조 6000억 원으로 

1회 대금 규모는 7000~80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는 연료비 추가 상승에 따라

전력거래대금이 60조 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부가 결제일 규칙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한전의 재정난이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860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5조 3000억 원의 적자를 냈을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탈원전 정책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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