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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민법] 대리권의 내용과 범위

by J.Daddy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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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뭔가 거래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리 제도'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과연 그 '대리'라는 것의 제도와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민법상 대리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대리란 법률행위의 당사자를 위하여 타인이 법률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입니다.

대리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자와 그 효과의 귀속주체가 분리되는

예외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로는 '사자',

즉 쉽게 말해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대리는 대리인 자신(을, 대리인)이 효과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나,

사자는 본인(갑, 주체)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셋집의 보일러가 고장 났거나

또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때

대리인은 스스로 결정하여 수리해주고 깎아줄 수 있지만,

사자의 경우에는 본인(갑)에게 물어본 후

의사 전달만 해줄 수 있습니다.

 

대리권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 대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입니다.

즉, 권리가 아닌 권한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한편 대리 행위에서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매매 계약을 네가 취소할 권한이 있냐, 없냐)

 

대리권의 한 종류인 임의 대리권은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이는 불요식(서면 또는 구두 위임이 가능함)이며,

원인 된 법률관계(고용)와 구별됩니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명시의 경우)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갖습니다.

다만, 해제나 채무면제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권한을 딱히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 행위, 이용행위, 개량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보존 행위란 채권 소멸시효의 중단과 추심,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을 말합니다.

이용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의 수익을 꾀할 수 있는 행위로

물건 임대나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행위입니다.

개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무이자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금을 주식이나 사채로 전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권한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리권은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되며,

각자 대리 원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에서는 허용은 예외 됩니다.

 

임의/법정 대리권의 소멸은

본인의 경우에는 사망뿐입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원인 된 법률관계 종료, 수권 행위 철회의 경우입니다.

 


 

대리권의 내용에서 실무상 중요한 내용은,

위임장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적는 것을 피해야 함입니다.

대리권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예를 들면,

'00시 00동 000번지 000 아파트 000동 000호의 매매의 권한만을 위임한다'

'모든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입/출금은 본인의(갑의) 계좌로만 통한다'

고 명시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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