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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임대료 5%만 올리면 2년 실거주 요건 중 1년 빼준다?

by J.Daddy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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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가구 1 주택자인 임대인이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기존의 5% 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해당 주택에 1년만 살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임차인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 법 도입으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므로

이것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주택을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집주인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들이 이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전월세 계약을 따로 맺거나 갱신해

2년 임대 기간을 채우면 대상이 됩니다.

또 계약 시점에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세금이 크게 차이나는 

'전세 이중 가격'과 집주인이 실거주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집을 산 1가구 1 주택자는

'2년 실거주'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내년에는 12~15%로 확대됩니다. 

현재 연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을 빌리면

10~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월세의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연간 돌려받는 금액은 

최대 90만 원에서 112만 5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19년 기준 40만 명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는 등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6만 2000채에서 6만 8000채로 늘어납니다.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마련됩니다.

보금자리론 중도 상환 수수료 70% 감면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내년에는 디딤돌 대출도 같은 감면이 적용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대출 한도는

내년에 상품별로 500만 원씩 늘어납니다.

 

정부가 전월세 보완 대책을 마련한 건 

신규 계약 전세금이 급등하는 등 

임대차 3 법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 법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낮은 임대료로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의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7월부터

전세금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사유가 주목적이라면,

이런 보완책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모두

내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의 경우

실거주를 아예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는 여전할 것입니다.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 혜택은 자기 집을 임대한 1 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일부 임차인의 부담은 줄겠지만

임대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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