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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무주택자도 어려워지는 전세대출, 불안에 떠는 서민들

by J.Daddy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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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6일에 정부는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받으면 일부라도 상환하는

분할상환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은행들은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려고 하다가

해제를 단행하는 등 선뜻 도입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원금상환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가

일시상환을 허용하는 은행으로 이탈하자

부담을 느낀 은행권에서는 분할상환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애가 타겠죠.

이렇게 소비자와 은행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제도 시행 전에 인식개선을 선행하는 기간이 있다면

서로 간에 얼마나 좋을까요.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진행됩니다.

보증기관은 정부 산하의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

민간업체인 SGI서울보증보험까지 3곳으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대출 가능한 전세 가격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가 전세대출은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초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서울보증보험이 검토할 것이며

기준은 9억 원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고가 전세대출 보증에 제한이 생길 것이란 예고나 다름없죠.

 

하지만 서울보증은 고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면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사철 전세 수요 발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보증 제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내년 초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다면 아마도 전셋값이 크게 오른 만큼

12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 세부내용은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시 가격 5억 원(대출금 2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의 60%인 3억 원을 과세표준을 해 

지역 건보료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건보료는 12만 9,185원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억 원에서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 원에만 과세표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 건보료는 8만 3,090원으로 36% 낮아집니다.

 


 

전세대출에 대해 변화되고 있는 규제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월세의 가속화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보입니다.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갈수록 무주택자들에게까지 

규제가 심해지고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안감과 부담감은 언제쯤 지워질 수 있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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