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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볼까?

by J.Daddy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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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면서

소유주들은 고민이 커졌을 텐데요.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점을 누리기 위해

용도변경 없이 불법으로

사실상 주택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계도기간 이후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 적발을 예고했기 때문이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투숙을 위한 숙박시설로

2012년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하므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를 통해 숙박업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생숙이 최근 청약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분양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 보니 

틈새 투자상품으로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입지와 환경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부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임대수익과 환금성 등 

다른 요소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숙은 위탁사를 통해야만 숙박시설로 운용할 수 있어

임대수익 측면에서 오피스텔보다 불리할 수 있으며,

휴양지나 관광지역에 위치한 건물이 아니라면

수요층이 다양한 오피스텔로 전환해

임대수익을 노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청약 시장에서는 인기가 많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인기가 높지 않아

추후 자산가치 상승을 통한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규제 풍선효과로 인해 형성된 생숙 프리미엄이

언제든 사그라들 수 있으므로

환금성이 높은 오피스텔로 바꿔

그 불확실성을 다소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할 경우

추후 과태료에 대한 위험성도 높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실수요자일수록

세금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용도변경이 가능할 시기에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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