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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탈원전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인가

by J.Daddy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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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사설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떠나,

'정책'적인 시각으로만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정부는 지난 25일 '에너지 전환 비용 보전 이행 계획'을 확정,

탈원전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빼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가 주요 재원입니다.

결국 국민의 부담인만큼 전기사업법에는 

사용처를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

이라는 총론과 함께 

도서·벽지 전력 공금,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선로의 지중 이설, 연구 개발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의 절대다수 전문가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강행한 탈원전에 따른 

발전 비용 상승과 천문학적 매몰 비용 등을

여기에서 충당하겠다는 뜻이죠.

심지어 전남 나주의 한전 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에도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손실을 본 

한국 수력원자력이 주로 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비용 보전 대상으로는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 강원 삼척시 대진 1·2호기,

경북 영덕군 천지 1·2호기 등 5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엄청나지만, 전기 생산비용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한국전력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까지 포함할 경우

보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부 측에서는 

'명확하게 이미 지출한 비용만 보전할 계획'

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했다면

얻었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가 끝났음에도 가동 인가를 계속 미루고 있는 

신한울 1·2호기 역시 미실현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실제 탈원전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에너지 경제연구원 정기 간행물에 기고한 논문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에 따르면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할 경우의 이익이

513조 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논문 게재를 막았습니다.

탈원전은 당장의 국인은 물론 백년대계까지 망치는

위법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와 

법적·행정적 책임 규명은 물론 구상권 행사도 해야 합니다.

 


 

문화일보 사설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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