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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경제 성장률에 반하는 상속세율임에도 상속세 개편하지 않겠다는 정부, 많이 걷으면 장땡이다는 뜻인가

by J.Daddy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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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여 년 만에 상속세 과세 개편에 나선 정부가 

연부 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지만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율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23개국 중 

유산 취득세에 비해 세금 부담이 높은 유산세 방식을 택한 곳은

한국을 포함해 단 4개국뿐입니다. 

 


 

아파트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속세가 더 이상 소수만의 부유세가 아니거늘,

국민들 상당수에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사실상 맹탕뿐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조정이나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대폭 개편은 

없는 것으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율 직접 조정은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그 이유는

상속세가 소수 국민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0억 원이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살인적인 세율이라는 사실이

삼성의 사례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 계산 방식을

피상속인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유산세에서 

상속인별 유산 상속분에 대해 계산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유산 취득세 방식에 비해 세 부담이 크지만,

정부는 이 방식에 대해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역시 찔끔 완화하는 것에 그칩니다.

기재부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500억 원에서 확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기업을 상속한 뒤 7년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기간도 더 낮추기 어렵다고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난 후의 재원을 바탕으로 

취득한 자산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라는 개념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소득세율보다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소득세 최고 세율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현행 상속세제가 현재의 국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됩니다. 

현행 상속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1999년 개정된 후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경제 성장 규모를 따져보면 

GDP 규모가 1999년 591조 원에서 

2020년 1933조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자산 가격도 계속 상승하거늘,

상속세제는 22년째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올해 전체 서울 아파트 중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는

39.9%인 72만 1693가구에 달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애초 목표는 

소수의 부유층을 겨냥한 '부유세'이지만 

한국의 경제 실상을 살펴보면 그 공식은 깨진 지 오래입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상속세, 증여세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 국내 상속·증여 세수는 5조 7843억 원이었으나

작년에는 9조 8620억 원으로 거의 2배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2.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0.4%의 7배입니다. 

 

기재부는 상속세 개편 의견서에

최근 자산 가격 상승이나 세 부담 급증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에서 제출한 보고서에는 직접적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과세 대상과 세 부담이 증가했으며,

상속·증여세의 타깃을 계속 고자산가로 유지하려면

명목금액으로 고정된 공제 한도를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거나,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음에도

이런 개선책을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상속세의 왜곡이 

정부의 안중에는 없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저, 많이 거둬들이면 되는 것일 뿐

국민들의 안위는 관심 없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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