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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동간 거리 최대 절반 이하로 짧아져 이웃과의 소통 원활해진다

by J.Daddy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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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광을 위해 마련된 공동주택 단지 내 건물(동) 간

이격거리 규정이 완화됩니다.

빌라와 연립 등의 1층 필로티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 등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지금도 어느 아파트들은 동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채광과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되곤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번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네요..)

 

공동주택 단지 내 건물 간 떨어진 거리는

현재보다 더 짧아질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규정상 높은 건물의 전면에 낮은 건물이 위치할 경우

높은 건물의 채광을 위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과

'후면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더 높은 높이 이상으로 두 건물 간의 거리를 둬야 합니다. 

개정안에서는 낮은 건물이 뒤에 위치한 높은 건물의 채광을

가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며, 그렇기에 해당 규정을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만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게 된다면 

80m 높이의 건물 앞에 40m 건물이 있을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두 건물 간 거리를 32m로 해야 하지만,

새 규정을 적용하면 15m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완화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사생활 보호, 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합니다.

완화 조치는 개정안을 반영한

지자체의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됩니다.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층 필로티 시설의

설치 규정도 일부 완화됩니다.

앞으로 1층 필로티에 아이 돌봄 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등 

지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택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립 등의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새 시행령에서는 생활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분양 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을 새로 허가할 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 숙박시설 건축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주유소나 LPG충전소 등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 수소충전소 건립 규정이 완화됩니다. 

기존 주유소 등에서 복합 수소충전소를 지을 경우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건물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던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이제 앞동에 사는 분들과

종이컵으로 전화기를 만들어 소통할 수 있으니

통신비를 아낄 수도 있겠네요.

덕분에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한 현대 사회에서

서로의 사생활을 공유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고,

분명 높은 층에 살고 있음에도 하루 종일 어두우니

암막커튼 설치 비용도 아낄 수가 있어

가계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동에서 행여라도 화재가 발생한다면 

저희 집도 같이 불에 타서 보험비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안타깝게도 베란다용 태양광 설치 패널은

앞으로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뭐 국민들에게 이런 반응을 기대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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