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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주택매수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

by J.Daddy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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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

부동산 정책도 사안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도,

이렇게 저처럼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참 헷갈리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자금 마련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딱 '집값'만 생각하고 예산을 짰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돈 들 곳이 많기 때문이죠.

매매 가격에 여윳돈까지 충분히 준비해둬야

부대비용을 문제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대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집을 샀으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1 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 

6억 원 이하는 1%, 6억~9억 원은 1~3%,

9억 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조정지역 대상으로 2 주택 8%, 

3 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중과됩니다.

 

추가로 지방교육세도 내야 합니다.

6억 원 이하는 0.1%, 

6억~9억 원은 취득세율의 10%,

9억 원 초과는 0.3%입니다.

여기에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도 0.2%씩 내야 합니다.

만약에 무주택자인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38평 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면?

세금만 3500만 원을 내야겠죠.

 

집주인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도 해야 합니다.

우선 인지세, 증지대, 제증명과 같은 공과금이 들고,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채권은 보통 바로 팔지만, 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집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10억 원 정도 아파트는 100만 원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 등기 사고 우려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상적으로 법무사에게 맡기곤 하는데요,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도 내야겠죠.

보통 수임료가 주택 가격의 0.1% 수준이라고 하니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땐 100만 원 이상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통 주택 거래를 할 때 부동산에 찾아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죠.

여러 서비스 이용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눠 

구간별로 상한 요율 내에서 고객과 공인중개사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중개보수 기준이 개편되면서 

수수료 상한이 최대 절반까지 낮아졌죠.

2억~9억 원은 집값의 최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입니다.

10억 원으로 보자면 최대 500만 원인데요,

지자체별로 0.1% 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요즘은 이런 부대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 셀프 등기를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집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인테리어나 수리비, 이사비 같은 비용까지 고려하면

또 수백만 원이 훌쩍 지출되어야 하는데요,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넉넉잡고 5000만 원 정도는 마련해두어야 

이런저런 걱정 없이 진행할 수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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