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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수익공유' 설명 없는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의도는?

by J.Daddy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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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기 신도시 신혼 희망타운 2차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모집공고에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의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측은 

본청약 시점에서 고지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전청약 수분 청약 수분양자 이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빠뜨린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분양가가 일정 수준(2021년 기준 3억 700만 원)을 초과하는

신혼 희망타운의 입주자는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이라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모기지는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기금이 환수해가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2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알기 쉽게 명시되어 있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총 7만 2785자에 달하는

2차 사전청약 신혼 희망타운 모집공고에서 관련된 내용은

'본청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따라

총 자산가액(307백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는 명시 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이라고

서술되어 있을 뿐,

'수익 공유'라는 언급은 입주자 모집공고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차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진행했던 

1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LH가 분양해 온 다른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관련한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대출 상품의 개요부터 취급 은행, 절차, 대출 이자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이 되는 수익 공유 비율에 대해서는

대출액과 자녀 수에 따라 분배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과 달리 공공분양에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과 신혼 희망타운은 동시에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신혼부부들은 공공분양보다 가점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하고,

입지상 미래가치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신혼 희망타운 청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사전청약을 지원하려던 신혼부부들은

'수익 공유 누락'에 대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자+원금을 갚아나가는 것은 '내 집'이 생긴다는 희망 때문인데,

결국은 나중에 개인에게 남는 게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일부러 숨긴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생기는 이유입니다.

 

LH 측은 본청약 시점에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고지하려고 했다는 입장입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가격이 3억 700만 원이 넘을 때만 적용되는데,

사전청약 단계에서는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기 어려웠다며,

분양가가 확정되는 본청약 시점에서 

해당되는 아파트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LH가 제시한 신혼 희망타운 6개 지구

14개 주택형의 추정 분양가는

최저 3억 1115만 원(수원 당수 A5블록 46 타입)부터 

최고 5억 1569만 원(성남 낙생 A1블록 전용 59T 타입)으로,

모두 수익 공유형 모기지 의무 가입 기준인

3억 700만 원을 초과합니다.

전문가들도 본청약 시점의 확정 분양가는

추정 분야가보다 높아지면 높아졌지,

절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사전청약 자격 자체가 무주택자이고

본청약 및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포기한다면

그동안의 '무주택 리스크'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최소한 이러한 방식의 수익 공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미리 예시라도 보여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실상 법적인 효력을 갖는 계약서로,

여기에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청약이나 수익 환수 시점에서 

수분양자가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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