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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부동산 거래, 부대비용만 줄여도 엄청난 이득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by J.Daddy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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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값이 상승을 계속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잠재 수요자들의 부담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는 가뜩이나 높은 거래 가격 외에도
추가로 지출되는 부대비용들이 있죠.
이런 부대비용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매수인들이 공인중개사에 지급하는 비용이죠.
이는 법정 수수료율 상한선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수수료에 관해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잔금임에 협의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개업자가 생각하는 수수료율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수수료율이 달라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원활한 중개수수료의 합의를 위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들이 '가계약 전'에
중개업자와 수수료율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들은 계약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니 협상에 불리하겠죠.
가계약 전에 서로 생각하는 수수료율을 협의하는 것이
추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때로는 중개수수료 외에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공인중개업소가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둘,
매수인의 경우에 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 수수료가 있죠.
소유권 등기 이전은 절차를 대행해주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 거래를 하는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
또는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받는 은행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주택을 매수하는 20~30대가 많아지면서
직접 견적을 내보고 법무사를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됩니다.
가장 많이 애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법무통'입니다.
등기 업무를 알선해주는 해당 앱에
거래 주택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법무사들로부터 견적이 오게 됩니다.
견적을 받아본 후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법무사를 선택해
등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등록세 외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과 인지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밖에 법무사 비용으로 기본보수와 누진 보수,
취득세 신고 대행 비용, 제증명 비용, 교통비 등이 청구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법무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셀프등기를 통해 법무사 위임 비용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가 많아 꼼꼼히 챙겨야겠죠?
매수인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와 취득세 신고서를 출력해 작성하고,
신분증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2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췄다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셋,
위에서 언급했던 취득세(지방세) 납부에 관해서도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경우
위택스에 로그인해서 법무사가 알려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취득세를 직접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서울은 이택스)
취득세는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 계산' 항목을 통해서나
네이버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등을 통해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함께 높아졌죠.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카드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단, 분할납부를 하기 전에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체크해서
지방세 납부 무이자 할부 행사 진행 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한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면
총 10개의 카드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보유 중인 카드로 나눠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수의 경우에 부대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매도의 경우에도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한 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필요 경비를 공제하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버리지 말고 꼼꼼하게 사전에 챙겨둬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 예를 들면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 바닥공사 등에 해당하는
수리 내역을 증명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 중 공제항목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개 보수료인데 액수가 당연히 적지 않겠죠?
중개보수 납부 시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겨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의 인지대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법무사에게 받은 영수증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주택에 관한 매도, 매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런 소소한 부대비용까지도
(주택에 비하면 소소하지만 금액상으로는 절대 소소하지 않은)
모두 가용예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겠죠?

부동산 거래는 꼼꼼하게 챙기고 세밀하게 아는 만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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