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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비싸도 너무 비싼 중개수수료, 알아야 줄일 수 있다

by J.Daddy 202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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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보수는

언제나 소비자들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얼마를 내야 한다고 딱 정해져 있으면 차라리 간편하겠지만,

현행법은 일정 금액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하라고 명시되어 있죠.

내는 사람은 너무 많다고,

받는 사람은 너무 적다고 늘 불만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금액을 아낄 수가 있을까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집값에 비례하는 중개보수도 커지자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빗발쳤기 때문이죠.

또 중개보수는 계속 오르는데 중개서비스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으니

기존 부동산 거래 절차에 누적된 불만과 고충도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주택 매매와 임대차 모두 거래 금액에 따라 구간을 두고,

구간별로 상한 요율 이내에서 고객과 중개인이 협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최근 중개보수 논란이 있고 나서야

'복비가 합의 가능한 것인지 처음 알았다'

'이전까지는 달라는 대로 줬었다'며 후회하기도 했죠.

그런 점에서 복비를 줄이는 출발점은 

구매하려는 부동산의 가격을 토대로

상한 요율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2억~9억 미만 구간의 상한 요율은 0.4%,

9억~12억 미만은 0.5%,

12억~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가 적용됩니다.

현행 상한 요율과 비교하면 9억 원 이상 주택의 요율이 가격에 따라 

0.2~0.4% 포인트 줄어드니 구간별 차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정부가 지자체별로 0.1% 포인트의 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죠.

즉 지역별로 최대 0.2%까지 상한 요율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래에 앞서 각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를 확인하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관행을 이유로

상한 요율의 보수를 요구하는 중개업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즉 관계의 영역인 만큼 복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업자들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는 사람에게는 

깎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먼저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는 사실상 계약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상한 요율을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최대 수수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 중간에 슬쩍

'중개보수 요율은 ㅇㅇ%로 정한다'는 문구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ㅇㅇ%를 상한으로 요율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는 식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인중개업소를 돌며 발품을 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매물들은

매도자가 여러 중개업소에 동시에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죠.

최근 매물 부족 현상으로 공인중개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율을 낮춰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지역에서 이사를 하는 

일명 '갈아타기' 거래 시,

같은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면 수수료 협의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한 중개업소에 두 건의 거래를 의뢰하면

한 건의 수수료만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를 처음 하는 분들이 당황하는 문제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복비도 적지 않은데 

'부가세 10%는 별도'라는 중개업자의 말이 당혹스럽죠.

 

하지만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보수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한 요율에 따라 중개보수를 상한액인 1,000만 원으로 합의했다면

여기에 부가세 1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다만 부가세율이 사업자별로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소가 일반과세사업자인지

또는 간이과세사업자인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일반사업자라면 10%의 부가세를,

간이사업자라면 3%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사업자,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사업자입니다.

특히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간이사업자는 

아예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니 이 점 참고하면 좋겠죠?

 

내가 거래를 하는 중개업소가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는

사무실에 걸려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은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달리 게시 의무가 없지만,

다수의 부동산이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는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때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의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집을 사는 데 들어간 비용에 포함되어

추후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이나마 중개 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거래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가계에 도움이 되겠죠?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와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되,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만큼은

열심히 질문하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장 하나라도 추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계약서 문구를 읽고 또 읽어서 

도장을 찍기 전에 완벽하게 수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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