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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위 2% 개정안 폐기', 부부 공동명의는?

by J.Daddy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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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일괄 상향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 가격 상위 2% 부과 안은 전격 폐지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1 주택자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게 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이 됩니다.

 

다만 1인당 6억 원씩(합산 12억 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여야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1 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 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액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 기준을 상위 2% 정률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했습니다.

국민의 힘도 주세법 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정액 기준을 고수해왔습니다.

 

민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위원은

"급격하게 늘어난 전체 과세 대상자를 줄이고,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정하게 부과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2% 법안을 발의했던 것"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합의 과정을 지켜내기 위하여 

11억 원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공시가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조정해도

과세 대상자는 상위 2%로 정했을 경우와 같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제액 상향으로 9만여 명의 1 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1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공동명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 또한 제기됩니다.

다주택자나 법인 또한 이번 공제액 상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로

12년 만에 종부세 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 주택자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은

1956억 원에서 1297억 원으로 33.7%가량 감소할 전망이지만,

공동명의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주택자의 공제액이 11억 원으로 오른 것과 달리

공동명의 1 주택자는 기존대로

1인당 6억 원씩의 공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부부 합산으로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억~12억 원 구간의 주택 보유자들은

여전히 1 주택자에 비해 세금을 덜 내게 되겠지만 

공시 가격이 그 이상일 경우 1 주택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1 주택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 때 종부세 공제 기준을

7억 원 또는 8억 원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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