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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가입하려고 해도 거절하면서 한 채당 벌금 2천만원 또는 징역 2년?

by J.Daddy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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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1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벌써부터 전세시장에서는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등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일단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임대사업자가 많다는 지적에

가입 문턱을 낮췄는데도 여전히 

다세대·연립주택은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부채비율과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장기적으로 원룸과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난을

심화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주택 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 가격의 적용 상향 등을 통해 

가입 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아 가입을 거절당하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가 17일에 고시한 

'공시 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 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 가격 인정 비율이

기존 최고 1.7배에서 1.9배로 올랐습니다. 

 

또 부동산원 등이 조사한 시세, 1년 이내 매매가 등도

주택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등의 보증 가입 요건 중 

부채비율(100% 미만) 완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HUG규정에 따르면 은행 대출 등 선순위 채권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을 넘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어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문제는 원룸과 빌라 등은 공시 가격이 시세보다 워낙 낮은 데다

아파트와 달리 한국 부동산원이나 민간기관이 시세를 집계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원룸은 공시 가격이 300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전세 계약은 6000~7000만 원이 일반적이며

이런 전세 계약은 거의 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을 줄이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HUG에서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전세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민간 임대사업자가 전국에 보유한

주택 160만 4000가구 중 빌라는 34만 4000가구에 이릅니다.

 

비아파트는 월세 비중이 90%에 가깝고 전세 비중은 10% 남짓인데

결국은 이것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이며,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비아파트에서 월세화가 된다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8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보증보험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 원 혹은 징역 2년의 형사 처벌이 처해집니다.

임대사업자들은 무분별하게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당장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증금 3억 임차주택을 기준으로 연 보증료는 43만 8000원가량이며

집주인은 월 2만 7375원, 세입자는 월 9125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 2억 원 임차주택이 기준이라면 연 보증료는 29만 2000원,

집주인의 월 부담액은 1만 8250원이며 세입자의 월 부담액은 6083원입니다.

 

보험료를 집주인과 세입자가 3대 1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보증보험의 가입에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보험료의 75%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협조하라고 해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보증보험을 만들어서는

이것 또한 '소급 적용'.

필요할 때는 정말 잘 써먹죠, 이 소급 적용이라는 것을.

그런데 가입하고 싶어도 잘 되지도 않는 보증보험을 만들어서는

가입 안 하면 원룸 하나당 2000만 원씩 벌금 또는 한 호당 2년씩 징역이라.

 

원룸 20개 가진 임대사업자는 4억 과태료를 내던가

40년 징역을 살아야겠군요.

말 같지도 않은 정말...

 

세입자를 위해서 보험 의무 가입해, 근데 넌 가입 안될 거 같으니

한채당 2천만 원씩 벌금 낼래, 아니면 한채당 2년씩 감옥 갈래?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켜내야 하니까 보증보험 가입해줘야 하는데

보험료 75%는 집주인인 네가 부담해야 해.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그러길래 누가 집 많이 사래? 내가 그랬다고?

아, 맞다 그때 내가 많이 사서 임대 주라고 했었는데,

그냥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어. 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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