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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장기보유특별공제] 집 팔 기회 줄테니, 집 내놔라 이겁니까?

by J.Daddy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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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준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 주택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다주택자에게 주어졌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며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거주하는 1 주택자 위주로 현실화 등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의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소득세법까지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부동산 세제 관련 입법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세대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의 제도 취지에 맞게 

다주택자였던 자가 1 주택자로 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기간 기산일을 현행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에서

최종 1 주택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1 주택 보유를 강제해 

남은 주택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다주택 보유자라도 1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한 없이 적용되어

이를 이용한 다주택 보유 유인이 되었다"

"법이 개정되면 다주택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한에서 배제된 후 

최종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시작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1 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강화될 예정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시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1세대 1 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받아왔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양도차익이 최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9년도 주택 양도가액별 분포 현황을 살펴봤을 때,

전체 양도 건수의 92%가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며

"실거주 위주인 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1 주택의 경우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 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 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올림픽에도 "Republic of Korea"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정책들은 갈수록 공산주의를 따라가려고 안달이니,,

누구 맘대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법을 이렇게 개정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의 법'을 만든답니까?

 

정부가 조금이나마 실패를 인정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도

이제는 정부에 대해 포기를 하고 있는 듯 보이네요.

정책 기조를 바꾸겠지 라는 기대심리보다는 

이제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쏠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유재산에 미칠 듯 세금을 올려서 반강제적으로 사유재산을 내놓으라니,

이게 말만 정부지,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는 강도 아닙니까?!

한 국가의 정부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함을 지녀야지,

협박과 강요로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가면서 

그것을 해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천인공노할 일이요 국가 없는 국민의 설움이지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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