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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5억원 주고 산 아파트를 15억에 팔면 양도세는?

by J.Daddy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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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불려서 내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죠.

그런데 첫째 아이도 크고 둘째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좁은 집에 살기 답답해지니 이사를 가야겠죠.

원래 살던 집은 팔고 이사를 가려합니다.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해봐야 할까요?

 


 

집을 사고팔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살 때는 취득세며 이런저런 것들,

팔 때는 양도세며 이런저런 것들.

그래도 집이 한 채만 있거나,

이사 갈 집까지 일정 기간 잠시 동안 두 채를 갖고 있는 거라면

'비과세'라는 혜택을 줍니다.

 

비과세는 9억 원까지입니다.

만약에 5억 원에 샀던 집을 15억에 판다면 

차익 10억 중에서 9억 원을 빼주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즉, 집을 파는 가격 기준입니다.

5억 원에 사서 15억 원에 팔면 

5억부터 9억까지 4억 원은 비과세, 

나머지 6억 원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8억 원에 샀는데 15억에 판다면 

1억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 한도를 넘는 6억 원은 다 세금을 내야 할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주므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10년 보유하면 40%, 

10년 거주까지 하면 또 40%, 

총 80%를 빼줍니다.

 

만약 10년 동안 거주하고 보유까지 했다면 8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차익 10억 중에서 9억은 순수하게 이득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당에서 양도세 체계를 바꾼다고 합니다.

일단 비과세 한도는 9억에서 12억으로.

 

그럼 5억 원에 집을 샀으니까 12억까지 7억은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빼 주는 거겠죠?

아닙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바뀐다고 합니다.

원래는 최대 80%였지만

이제는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공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바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보자면,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차익이 10억 원이었으니

80%를 빼주는 것이 아니고 60%를 공제해 줍니다.

그럼 남은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겠죠?

 

아까 기존 법대로라면 9억 원만 비과세를 받아도

과세표준이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2억 원을 비과세 받아도 

과세표준은 똑같이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결국 앞으로 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제율은 줄어들기에

집으로 많이 벌었다면 세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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