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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렇게 뜯어가고 저렇게 뜯어가고

by J.Daddy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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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들어보셨죠?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이득을 보게 되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 반대하는 서울 재건축 조합들이

집단행동까지도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 삼익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5일 서울 내 재건축 조합·추진위 80곳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연대' 참여 의사를 묻는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재초환 대응만을 위한 특수 목적의 조직입니다.

방배 삼익 조합은 서신에서

자체적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법의 폐지 또는 시행 유예를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합 간 연대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방배 삼익의 경우 1인당 2억 7400만 원의 부담금(예상액)을 통보받은 데 이어

반포 3 주구가 4억 200만 원, 반포 현대가 1억 3500만 원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북에서도 용산구의 한강 삼익이 최근 용산구청으로부터 

1억 9700만 원의 예상 부담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배 삼익 조합이 자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재초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지는 총 105곳입니다.

이번에 서신을 발송한 80곳은 이 중 추진위 결성 등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이뤄진 곳입니다.

 

한편 이달 7일까지 1차 회신을 받기로 한가운데 

현재 방배 삼익을 포함해 총 14곳 조합이 참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신반포 2차, 7차, 12차, 18차, 방배 신동아, 방배 삼익,

강남구에서는 개포 6·7단지, 일원 개포,

송파구에서 삼환 가락, 강동구에서는 천호 우성, 삼익파크 등이 

참여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비강남권에서도 영등포구의 문래 지주, 유원 제일 1차, 신길 삼성 등이

참여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수억 원대의 재초환 부담금 통보를 받는 곳이 나타나는 등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만 연대를 보이고 있지만,

추후 전국 단위의 조합으로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주할 때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살고 있을 때는 보유세로,

팔 때는 양도세로.

 

집 하나를 가지고 삼중으로,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닌 큰 금액을 세금으로 가져가니

국민들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게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 사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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