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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15일부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잘 따져봐야

by J.Daddy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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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공분양주택 등 

3만여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이 중 절반이 신혼 희망타운이라서

신혼부부라면 적극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일반 공급보다 물량이 많은

특별공급을 노려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15일 인천 계양지구를 포함해 5개 지구 4400여 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계양 1050가구, 성남 복정 1 1026가구,

남양구 진접 2 1535가구, 의왕 청계 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4333가구의 사전청약을 이달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올해 하반기에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700가구 등 총 3만 200여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사전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와 수도권 거주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하반기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 1만 4000가구는 신혼 희망타운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에 달하는 데다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가운데

신혼부부 대상 물량도 30%에 달하기에 

신혼부부라면 사전청약을 적극 노려볼 만합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조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사회경력이 짧은 신혼부부에게 매력적입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만 채우면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도 나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 1.3%의 고정 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선정방식은 1단계 우선공급(30%)과

2단계 낙첨·잔여자 공급(70%)으로 나뉘는데,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1단계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는 140% 이하) 여야 하며

자산이 3억 7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130%는 784만여 원,

140%는 844만여 원에 해당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30% 922만여 원,

140% 993만여 원입니다.

 

공공분양주택에 사전청약을 넣으려면 청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각 유형별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자산기준도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꼼꼼히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에는 '일반공급'과

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 부양·다자녀·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15%는 일반공급이며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25%, 신혼부부 30%, 노부모 부양 5%, 

다자녀 10%, 기관추천 15%로 나뉘게 됩니다.

 

공공분양 자산 조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유형별로 다른데 100~140%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60㎡ 초과 물량의 일반공급과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1순위여야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저축 1년 이상 가입, 12회 이상 납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이라면

2년 이상 가입에 24회 이상 납부를 충족한 세대주여야 하며

5년 동안 세대 구성원 모두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1순위 조건이 높아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같이 청약 저축 1순위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저축액이 6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며

주택청약저축을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로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비중이 높은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면 

당첨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85%에 해당하는 만큼 

유형별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 만큼

둘 다 신청해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을 종류별로 중복 신청하면 무효 처리되고 

향후 사전청약 신청도 제한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본청약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지역의무거주기간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택 본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사전청약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을 마쳐도 본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각종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조건들이 정말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네요.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기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건 뭐 너무 복잡하다 보니 

시험공부하듯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챙겨야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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