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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규정지역 해제는 없었다

by J.Daddy 202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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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 이후 집값 상승률이 꺾였거나

하락한 지역을 제외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해제 후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정대상지역 111곳, 투기과열지구 49곳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개정·시행된 주택법은 반기마다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전국 규제지역 중 

지정 당시의 정량 요건을 불충족한 지역은 7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경남 창원 의창구 1곳이며,

조정대상지역은 광주 동구와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과 광양,

창원 성산구 등 6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단순 정량 요건만 보면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지정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정심은 해제 등 조정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해 

수도권·지방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상화에서 

단순 정량 요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또 해제 검토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 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거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 정량 요건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 인근 지역을 포괄하는 시장 안정 측면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규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되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 적용 등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됩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더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1~2개월간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후 

읍, 면, 동 단위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2021년 주거 종합계획도 의결되었습니다.

올해 주거 종합계획의 비전은

'국민 모두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핵심 목표는 

국민이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의 확산과 전달체계의 강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통한 조속한 시장 안정의 도모,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등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 등을 위해

약 200만 가구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24만 가구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7월부터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의

예정지구를 조속히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2.4 대책 사업지의 10~20%는

공공자가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공공자가 주택은 이익공유형, 지분 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 등을 통해

172만 9000가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상승의 풍선효과, 또는 구들장 효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그 흐름까지 이미 과거로부터 증빙되어 왔죠.

그럼에도 굳이 핀셋 규제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만 생각해보더라도

현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 안 하는 것 엄연히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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