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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과세이연제도' 무슨 의미인가?

by J.Daddy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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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죠.

홍 부총리는 종부세가 상위 2% 대상 과세로 결정된다면

과세이연을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정부가 마음에 두고 검토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세이연 제도는 당장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를 주택의 매도나 상속, 또는 증여 시점까지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60세 이상 납세자에 한해 과세이연을 도입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했던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고령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상위 2%'라는 종부세 부과 방침이

조세의 항목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여러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에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에 금액을 규정하는 사례가 10여 가지라며

법에서 종부세 기준만 명확히 해준다면 

시행령에서 기준금액을 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없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에 주택을 신규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추가 발굴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는 서울에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쉬지 않으며,

만약 검토한다면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대해

주택 공급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총 62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 과천청사 개발 계획은

최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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