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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상위 2% 종부세 부과에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by J.Daddy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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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 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 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깁니다.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 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 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 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 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 원의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1세대 1 주택자가 아니므로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1세대 1 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 합산 공제 금액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줄 근거 자체는 없습니다.

 

앞서 여당은 최근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죠.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 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 가격 기준 11억 1천만~11억 2천만 원 선이라

아직은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 원) 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게 되므로,

향후 가격 상승과 함께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1세대 1 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 원을 넘어선다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도 사라지는 셈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 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 12억(공제 금액)으로 가도 유리하고,

상위 2%가 12억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가면 되기에

그 상황에서도 유리할 수 있겠네요.

 

더구나 현재로서는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인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을 늘려주려면 결국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주택자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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