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문화 이슈

종부세 납부 유예가 근본 대안이 될까?

by J.Daddy 2021. 7. 5.
반응형

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과세이연제도가 도입되면 

은퇴한 고령자는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소득이 없는데 비싼 집에 살고 있어 

'세금 폭탄'으로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불만들이 터졌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급등과 공시 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미뤄주는 정도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나마 여당의 당론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면

1 주택 대상자는 올해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과세 이연은 이미 정부가 마음먹고 검토했던 것이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7월 국회에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올해부터 60세 이상 1 주택자는 수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과세 이연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세 부담 완화책을 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초 올린 세율과 공시가 조정부터 해야 하는데 

내년 대선을 앞둔 꼼수다,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문성 한국 조세 정책학 회장은

"소득 3,000만 원 이하 대상자가 많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종부세 금액 자체가 너무 커서 문제인데

세금을 줄여 주지 않고 나중에 내라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려던 계획은 철회하고

예정대로 올해 95%로 상향합니다.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장기 거주 세액공제 10% 혜택을 주려던 안 역시 철회했습니다.

또 현행 6억 원인 1 주택 부부 공동 명의 종부세 공제 기준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상위 2% 기준으로 할 때 1 주택 단독 명의일 경우

납부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되는 반면

부부 공동 명의 1 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이 그대로 유지되어 역차별 논란이 나옵니다.

 

1 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을 상위 2%로 바꾸는 여당 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의총 전에 정부와 당이 세제 관련 협의를 했으며,

13년 전 만들었을 때보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대상자와 세 부담이 늘어 시장 안정화 정책과는 별개로

정부도 생각을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상위 2% 안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주택 가격 변동으로

자신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이다.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당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이면서,

"법에서 종부세 기준만 명확히 한다면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2% 부과,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종부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냥 금액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상위 2%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방향성에 대해 우리 역시 고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