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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

by J.Daddy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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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이달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까지 커지며

시장은 관망세가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이 10% 포인트에서 

최대 20% 포인트로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9억 원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은 60%로 10% 포인트를 확대 적용합니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춥니다.

공급 규모 제한도 폐지합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해왔으나

이 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 공공재 건축이 신설됩니다.

두 유형의 신설 사업은 용적률이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을 비롯해 총 4천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인천 계양은 신혼 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천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남양주 진접 2, 성남 복정 1, 의왕 청계 2, 위례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입니다.

사전청약은 10월, 11월, 12월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됩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문구가 바뀝니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한다면

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은

거주 의무(최대 5년)와 전매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이 밖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디테일한 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꼼꼼하게 공부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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