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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1억 이상 대출하셨나요? 1년 안에 주택 구매하면 즉시 회수됩니다

by J.Daddy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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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말 도입된 '고액 신용대출 규제'의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규정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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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된 해당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6개월 주기로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통해 

차주의 주택 구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점검 시기인 지난 5월 30일을 기점으로 

은행들이 일제히 사후 관리에 나서면서 

차주들이 신용대출을 회수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대출 용도에 상관없이 차주가 대출을 받고 나서 

1년 안에 집을 산 사실이 확인되면 

은행은 무조건 대출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규제 시행일 이후 신규 신용대출이 있고,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차주가 상환 능력이 충분하고 주택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게 아니더라도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뿐입니다.

규제 시행일 이후 추가 약정서를 쓰고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상속 이외 사유로 집을 취득한 사람은 

전부 위반에 해당하며, 차주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보받는다면

14일 이내에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집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영끌을 할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거셉니다.

주택담보대출에다 규제 시행 전 뚫어놨던 마이너스통장 1억 원을 합쳐 

첫 내 집 마련에 나선 김 모 씨도 정부를 향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초 구축 아파트의 내부 공사와

각종 가전, 가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남겨두려 했지만 

계약 직전까지도 집값이 계속 뛰는 바람에

결국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모두 털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가 신용대출을 받고 싶어도 신용대출 총액이 이미 1억 원이다 보니

추가로 받아봤자 곧바로 회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박 씨와 비슷한 사례가 워낙 많아

가족 명의로 대출금을 융통하고 집을 산 다음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되갚으라거나 

집주인과 협의해 소유권 등기부터 이전받은 뒤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라는 식의 '꼼수'도 오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 원하지 않아도 대출을 끌어 쓸 수밖에 없는데

개인 신용으로 빌리는 대출까지 경직적으로 규제해버리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같은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부자는 집을 사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반면에

소득이 충분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죠.

천편일률적인 선긋기식 규제의 허점도 적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대출 규제 한도를 넘지 않도록 신용대출을 9990만 원만 받거나,

이자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놓고 

1년이 지난 뒤 집을 구입한다면 사실상 은행이나 당국에서도

잡아내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규제 도입 당시에 무주택자가 1 주택자가 되는 사례에서는 

이런 규제를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지만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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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상환능력 중심의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새로 시행되는 만큼

단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는

손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변제 능력이 있어도 

그 돈을 집 사는데 보태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대출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는 이라는 단어에 현금부자, 대대손손 부자는 미포함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그것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 보니

별의별 규제들을 다 내놓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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