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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공무원 특공 양도세 비과세, 명확하게 해석되고 있을까?

by J.Daddy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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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 대디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일선 세무서 등이 

세종시 특공 분양자의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1 주택자는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해야 

일시적 1가구 2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종시도 현재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원칙상 1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세종 공무원 특공을 받은 1 주택자의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기한을 1년이 아닌 

'5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세종시 특공 당첨자들이 

조정지역 규제마저 비켜갈 수 있는 셈입니다.

 

**********

 

수도권에서 이전한 세종 공무원 특공 당첨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느냐는 두고 

기재부는 물론 국세청, 일선 세무서까지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은 1 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할 경우

3년 내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양도하고

새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의 다른 항에는 세종시나 다른 혁신도시의 경우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기존 주택 양도 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인 만큼 5년이 아닌 1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혁신도시처럼

5년이 적용되는지가 그 쟁점이라 할 수 있겠죠.

 

법령 해석의 권한을 가진 기재부는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고려해 

세종시 등의 일시적 2 주택 기간을 늘려주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라고 답했다가

내부 논의를 거쳐 하루 만에 "1년이 맞다"라고 정정했습니다.

 

기재부의 해석대로라면 세종 공무원 특공도 

다른 조정지역과 마찬가지로 1년 내 처분해야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종시나 혁신도시 이전의 경우 3년을 5년으로 본다고만 규정되어 있기에

1년인 조정지역에 해당하면 적용 기준이 1년이 되는 것이라며

지난 2019년 12.16 대책 이후 특공을 받았다면

기존 수도권 주택의 매도 시기는 1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공 당첨 시기가 2018년 9.13 대책 이전이라면 3년 내, 

2018년 9.13 대책 이후부터 2019년 12.16 대책 이전이라면 2년 내, 

그 이후라면 1년 내 기존 수도권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 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국세청과 지역 세무서 등은 '5년 내'에만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국세청 상담 채널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상담 번호로 상담을 하면

'5년 내 매도하면 된다'라고 안내까지 합니다.

해당 직원은, 이와 같은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해석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질의를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국세청 본청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 후 회신하겠다'는 전제로 

'1년이 아닌 5년 내에 매도하면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일간지의 기자가 기재부의 해석을 전달하자, 

'법령의 구조를 따져봐도 1년이 맞고 

해석 권한을 가진 기재부의 해석이 옳다'고 그제야 정정했습니다.

 

지역 실무를 처리하는 세종세무서의 설명은 또 달랐습니다.

양도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2개 팀에 질의한 결과

공통적으로 '1년이 아닌 5년 내 매도하면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세청은 입장을 바꿨음에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여전히 5년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5년 기준을 적용해 양도세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당첨 후 준공과 등기 시점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에 일시적 2 주택자의 매도 기한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됩니다.

현재 과세 당국 간의 혼선을 볼 때 

특공 당첨자들에 대한 특혜가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반대로 일시적 2 주택 기한을 5년으로 오인하고 있는 특공 당첨자라면

오히려 매도 기간을 놓쳐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세 심판 등 

과세 대란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당국조차 해석의 오해가 있을 정도인 만큼 

납세 당사자의 인지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대다수 세종시 특공 당첨자도 마찬가지로

5년 내 매도로 오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오인이 아니라 그냥 버텨보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누더기 세법의 부작용입니다.

 

**********

 

부동산 관련 대책이 너무 많이 발표되고, 

세법도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예외의 예외가 붙게 되는 등 이게 바로 누더기입니다.

세무사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당국 또한 부처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 등 

이게 진짜 뭡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명확하고 간결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요즘 들어 가장 궁금한 건, 

과연 공인중개사 시험은 문제를 내는 사람도, 

시험을 치르는 사람도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입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특별한 계급을 가진 집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진 특혜 의식, 

직접적, 간접적으로 나랏일에 대한 실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특권층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던가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구멍을 잘 찾아낸다던가,,

그런 것들이 나라를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한 명 한 명 모두가 동일하게 특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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