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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분양권 양도세 폭증, 비규제지역 청약 광풍 차가워질까

by J.Daddy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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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오릅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에서도 일괄 적용됩니다.

 

규제 무풍지역으로 청약 열풍이 불었던 비규제 지역 분양 시장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버티는 수분양자들이 늘면서

분양권 시장 규모 자체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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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 세율이 65%에서 75%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짧은 단기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물었지만

이제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부담은 전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기존에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에 차등을 뒀었는데

이번에는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비규제 지역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수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비규제 지역 분양권 소유자가 2년 보유 후

1억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는 3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이전에는 세율 35%(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에

1490만 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해 2010 만원만 내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60%를 적용한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양도세 중과 규제가

흥행가도를 달리던 비규제 지역 분양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작년 전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희소성이 높아진 비규제 지역에서는 청약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주요 비규제 지역으로 꼽히는 아산, 군산, 강릉 등의 경우

올해 총 청약자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6만 1200명, 2만 5900명, 7000명씩 증가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6개월에 불과해 단기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청약 수요를 유인했다는 분석입니다.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율이 40%로 떨어지고 

2년 보유했다가 팔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효했죠.

그러나 이달부터 적어도 양도세에 있어서 비규제 지역의 메리트는 

사라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단기투자 수요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비규제 지역의 청약 열풍도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희소가치는 여전하기에

비인기지역이라고 해도 이전처럼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중론이 따릅니다.

이달 비규제 지역에서만 1만 300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이들 단지의 분양 성적이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양도세 강화로 분양권 전체 시장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매수세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버티는 경우가 늘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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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를 맞더라도 수익을 빨리 챙기겠다는 소유자들은 

최고가로 매물을 내놓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등기 때까지 버티기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워낙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 시장 자체가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거래량은 축소될 수 있겠습니다.

 

작년 9월 공급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이 금지된 상황이라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절대 물량이 계속 감소되는 현실이죠.

내년 하반기쯤 되면 비규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권 시장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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